전력거래소, 발전기 전력량계 오차시험 입회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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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발전기 전력량계 오차시험 입회기준 완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1.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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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시험기관 통해 현장시험 시 입회 없이 시행 가능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최근 오차시험 대상 전력량계 급증에 따른 회원사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입회 없이도 현장시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오차시험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량계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발전사업자가 전력량계를 국가검정기관에 직접 가져가 검증을 받는 위탁시험 방식과 전력거래소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는 현장시험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회원사는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현장시험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업무의 제약이 겹치면서 전력거래소 직원 입회가 적체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원사들은 불가피하게 시험기간이 길고 비용부담이 높은 위탁시험을 시행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한 현장시험의 경우 직원 입회 없이 오차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력거래소는 연내에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개선사항에 대해 이파워마켓을 통해 회원사에게 공지하고 전력량계 시험기관 등 유관기관에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현장시험 활성화로 회원사는 오차시험 시 검정기관까지의 왕복 출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검사기간 중 계량불가에 따른 추가적인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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