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노련 “정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해야”
상태바
원노련 “정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해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2.17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발전사업허가 종료…기한 내에 공사계획인가 받아야
한수원, 지난달 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요청
원노련, 산업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건설 재개 호소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원자력노동조합연대)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원자력노동조합연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기간이 이달 26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이하 ‘원노련’)가 16일부터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2017년 2월 27일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아직 공사계획인가는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7년 5월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내세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이 무기한 중단됐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 법정기한이 이달 27일까지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연장 요청 기간은 2023년 말까지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코센, LHE 등 7개 원자력 관련 기관·기업 노조로 구성된 원노련은 16일 탈원전으로 붕괴되고 있는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유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노련은 “18년간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로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현 정부는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 수립 후 3개월 만에 폐기했다. 이것이 과연 한 국가의 정책이냐”고 반문하면서 “건설 중지로 인해 원전 산업계가 무너지면서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고도 정부가 노동 존중을 이야기 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노련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은 줄이고 화석 연료인 LNG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놓고 무슨 근거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무지함이 놀랍다”면서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거짓이다. 원자력발전은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노련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전 국민 동의 서명이 90만에 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에도 정부가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결정한다면 이는 더 이상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공론화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이미 계획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원노련은 릴레이 시위 기간 중 각 단사 조합원들이 한수원 노동조합 조합원 10여명과 연대해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연장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