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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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2.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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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2일 에너지委 열어 한수원 요청안 수용
“사업 재추진 아닌 원만한 종결 위한 것” 선 그어
에너지전환 정책 따른 비용 보전 원칙 고려 결정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부지 현장.(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부지 현장.(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명분으로 건설을 중단했던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년 10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발전사업허가 유지냐, 취소냐, 갈림길에 섰던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은 허가 유지로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업 재추진이 아닌 원만한 종결을 위한 한시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27일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인가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12조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뒤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산업부 장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 기한이 이달 27일까지다. 이에 한수원은 법정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지난달 8일 산업부에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며 “발전사업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연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 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하고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제도마련 시까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이 2년 10개월 연장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 추진 여부는 차기 정권에서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원자력산업계는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불씨는 살렸다면서도 실제 공사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수원이 착공에 들어가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와 환경부 환경평가를 거쳐 산업부 공사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2년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며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장된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비용 보전 제도가 마련되면 한수원이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에는 이미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비 등으로 7790억원 가량이 투입됐으며, 이 중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제작을 위해 쓴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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