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4~6월 30~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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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4~6월 30~50% 감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3.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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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안 2202억원 편성해 국회 제출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6월로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고 이달로 종료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일반용(갑) 저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한 일반음식점의 한 달치 요금 청구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고 이달로 종료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일반용(갑) 저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한 일반음식점의 한 달치 요금 청구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고 이달로 종료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해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호(533억원), 집합제한 업종 96만 6000호(1669억원) 등 총 115만 1000호다. 구체적으로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 50%를,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각각 감면해준다. 예산은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 19만 2000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지난해 4월 시작돼 이달까지 적용 예정이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도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즉시 시행되며,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부는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추진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것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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