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묵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위해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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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묵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위해 특별법 필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3.1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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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정책 대정부 권고안’ 발표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등 법제화 주문
관리정책 총괄 관리한 ‘독립적 행정위’ 신설 제안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지난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 기관 신설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적기 건설도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조만간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된 재검토 활동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가 검토그룹(33명) 결과, 시민참여단(전국 451명, 지역 145명) 의견, 대국민(3000명) 여론조사 결과, 미래세대(227명) 워크숍 결과, 전문기관(4개) 법률정비 자문 결과 등이 포함됐다.

재검토위는 우선 ‘(가칭)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개념 정의부터 부지 선정 절차,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정의·건설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해 법 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논란이 된 경북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에 대해선 적기에 안전하게 건설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대해선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 하에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을 고려, 유치지역 지원 범위와 방식, 의견수렴 방안의 법제화 권고도 더했다.

재검토위는 이러한 관리정책을 차질 없이 결정·시행하고 총괄 관리하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이해관계가 복잡해 현행 정책체계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 다수도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립적 행정위는 행정기능과 규칙 제정 등을 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재검토위는 “과거 공론화위가 제안한 범부처 회의체·자문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한 집행력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재검토위는 기존 관리원칙에 더해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가능성 등 선진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가역성은 처분사업의 각 단계에서 처분장 개발의 이전 단계로 의사결정을 되돌리는 것이고 회수가능성은 안전성·기술개발 등 사유로 처분된 방폐물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이 이 원칙을 법령 등으로 도입한 상태다.

관리시설과 관련해선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일부지에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모두 확보를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정책결정과 기술개발 간 선후관계의 정립과 함께 처분방식 안전성·타당성 검증기술 확보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과 관련해 추정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권고안에 대해 “에너지 전환정책 등 달라진 여건 하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성을 직접 확인했고 10주간 집중학습과 토론이 결합된 시민참여형 조사를 사용해 단순 입장을 넘어 충분히 숙고된 국민의견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의 주관적 평가는 최대한 자제하고 국민적 인식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며 “핵심 쟁점·이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보완과제를 모두 포함했고 재검토위의 활동상의 논란과 미완의 과제도 담담하게 기술해 균형된 시각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권고안 내용 상당수가 입법·정책적 사안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시민사회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계, 언론 등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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