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스마트LED램프·등기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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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스마트LED램프·등기구 추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4.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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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증 개정사항 시행…신고효율시장 활성화
코로나 장기화 대비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
전기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100kW 이하→200kW
고효율기자재 인증마크.
고효율기자재 인증마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후속조치 추진 및 제도운영 보완을 위한 조치라고 에너지공단은 설명했다.

주요 개정 항목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은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하고 하부 품목은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해 스마트LED 조명기기 단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고효율인증을 취득해 초기 시장 판로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천재지변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도 추진한다. 비대면 공장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 인증신청 기업에서 마련한 증빙자료 등이 화상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충전기 개발을 반영, 기존의 100kW 이하에서 200kW까지 확대했다. 에너지공단은 향후 충전기 시장 추이 및 타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제도 개정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은 기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중 고기밀성 단열문·냉방용 창유리필름 등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을 새로 제정된 건축용 관련 고시로 이관한 것을 의미한다. 신규 제정된 고시에는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 사용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를 통해 건물부문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http://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절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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