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제외 SRF 발전소도 정부 지원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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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제외 SRF 발전소도 정부 지원 대상 포함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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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지자체장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신청 가능
원전 주변환경 감시 민간기구 자금, 한수원이 지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앞으로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발전사업자만 신청 가능했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89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해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선 2019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SRF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시설용량 10MW를 초과하는 설비에 kWh당 0.1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기한을 정해 기본지원사업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 내’로, 특별지원사업은 ‘운전개시일 이전’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지원금 신규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현재 발전소가 건립되면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5km 이내 지역 읍·면·동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이는데, 기존에는 발전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분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

이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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