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PPA, 망 이용요금 부과 인정하지만 재생E 확대 걸림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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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PPA, 망 이용요금 부과 인정하지만 재생E 확대 걸림돌 없어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5.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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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協, 기업 PPA 활성화 전력시장 제도개선 주제 정책 포럼 개최

앞으로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PPA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이 전력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 망 이용요금 부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주제로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기존에는 한전을 제외한 전기판매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소비자 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PPA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재생에너지에 한해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2001년 이후 한전이 독점해오던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배전 사업자가 제공하는 망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망 이용요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발제에 나선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보완공급 및 최종공급주체, 초과발전량 처리방안과 계약량 정보공유, 망 이용요금 적용방안 등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세부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보완공급이란 재생에너지 간헐성 등으로 인한 부족 발전량 발생시 공급하는 전력을 말하며, 최종공급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파산 등 비상시에 공급하는 전력이다.

김 교수는 “직접 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이라며 “전기요금에서 망 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접 PPA 계약의 발전 측 고객에 대한 망 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 측에 100%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직접 PPA 발전 측에 망 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존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 측 망 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발전 측 계통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전릭시장 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종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정창진 한국전력 요금기획처장, 최대진 SK E&S 리뉴어블 그룹장,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망 이용요금을 둘러싼 열띤 논의가 오갔다. 망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업 PPA법 도입 취지를 퇴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먼저 최대진 SK E&S 그룹장은 “RE100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RE100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직접 PPA가 여타 RE100 이행방안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년간은 망 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업 PPA 도입의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반면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의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 PPA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기업 PPA 관련 망 이용요금 부과와 더불어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비용과 계통운영 관련 비용, 송배전 손실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반면 기업 PPA 전기사용자는 한전이 망 이용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압별 요금제 도입 및 권역별 요금제 고도화도 주장했다. 정 처장은 “전력수송단계가 많을수록 송배전 투자비용과 손실량이 커져 원가가 상승한다”며 “사용전압에 따라 망 이용 원가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비와 전력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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