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 안전성 심사 받아 해체 착수 계획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구 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신청 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중 최종해체계획서는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긴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개발했고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득한 후 고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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