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치 평가해 신재생사업자에 3500억 융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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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치 평가해 신재생사업자에 3500억 융자 보증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5.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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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해 녹색보증사업 접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대출을 해주는 녹색보증사업을 시작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두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기존에 신보와 기보가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을 해온 것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탄소가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제품이 발전사업 등에 사용돼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감축기간·탄소배출권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해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열)를 공급·판매하는 발전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해 사업화하는 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 제품·생산·운전 자금을 융자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 금액은 대출 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신재생센터가 녹색보증을 신청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비 설치계획 및 제품 납입 증빙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보내면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재생센터에서 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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