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10년 더 돌리면 온실가스 3486만t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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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10년 더 돌리면 온실가스 3486만t 감축”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6.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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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조 4360억원 예상…연평균 이용률 73.8% 가정
한무경 의원, 환경부·입법조사처 자료 분석 통해 주장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약 2년 뒤 폐쇄될 위기에 놓인 고리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kW급)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10년간 3486만t 달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하면 연간 348만 6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석탄발전은 1MWh당 0.83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를 토대로 고리 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5년 평균 발전량 419만 9601MWh을 대입하면 연간 348만 6000t, 10년간 계속 운전 시 3486만t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게 한 의원의 분석이다.

한 의원은 또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분석을 통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부터 10년간 2조 436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최근 5년 평균 이용률 73.8%과 판매단가 61.81원/kWh을 적용한 수치다.

고리 2호기 수명이 만료 시점은 2023년 4월 8일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 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기한인 지난 4월 8일까지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으면서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관련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부 협의와 제3자 검증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지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평균 이용률이 73.8%에 달했던 고리 2호기가 2년 뒤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42기 가운데 200기가 수명 연장을 할 만큼 탈탄소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명 연장은커녕 가동 시한이 남은 멀쩡한 원전까지 조기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 2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리 2호기 폐쇄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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