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탈원전 정책, 국민 의견 수렴 거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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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탈원전 정책, 국민 의견 수렴 거치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6.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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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공론화위원회’ 설치 특별법안 발의
“탈원전 직접 피해 1조 4133억원 달해”
“정부, 지속 가능 에너지 정책 수립해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자는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

8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권명호, 윤한홍, 이주환, 양금희, 김정재, 이철규, 이종배, 구자근, 이채익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공론화위원회를 둬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탈원전 등 전력구성 변동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14명(상임위원 4명 포함)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민단체 추천 6명(상임위원 2명 포함) 등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공론화지원단과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뒤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이나 기후변화 등 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에 필요한 조치 △탈원전 등 전력구성 변동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권고를 담아야 한다.

정부 및 관계기관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도 1조 4133억원에 달하고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 9조원,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및 설치비 증가 등을 더하면 수십, 수백조원의 영향을 미친다”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서로 보완적인 것임에도 ‘원전은 나쁜 에너지’,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라는 정부의 이분법 속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보려 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숙의민주주의를 수없이 자랑해온 만큼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시해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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