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환급, 쉽고 빨라진다
상태바
내달부터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환급, 쉽고 빨라진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6.16 0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급 기관 ‘석유관리원’ 일원화…처리기간 5일 단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되고 환급 처리 기간이 5일 앞당겨진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공사 등으로 다르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환급 처리 기간이 12일이나 소요됐고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컸다.

산업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급물량 확인과 지급 업무가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업무 처리 기간이 12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한편 제출 서류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先) 서류 확인 → 후(後) 현장실사’ 병행 방법을 전체 환급 용도로 확대해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