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내달부터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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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내달부터 3%→3.5%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6.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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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년 단위로 0.5% 높여 2030년 5%까지 확대

자동차용 경유에 들어가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현재 3.0%에서 내달부터 3.5%로 향상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현행 3%에서 내달 3.5%로 상향되고 이후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로 석유정제업자들은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으로 연간 약 33만 이산화탄소톤(tCO2)이 감축되고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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