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안전성 강화…검사 대상·주기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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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성 강화…검사 대상·주기 구체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7.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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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한전, 검사 결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국전력 직원들이 열화상 진단장비를 활용해 전력설비를 진단하고 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열화상 진단장비를 활용해 전력설비를 진단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대상과 검사 주기 및 기준을 구체화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전이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해외 주요 선진국과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왔다.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한전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를 송·변전설비 3년, 배전설비 4년, 특수설비 2년, 전기저장장치(ESS) 1년 등으로 설정하고 검사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했다. 또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전은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기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을 최소화하도록 검사 수준을 강화했다. 차량을 이용해 시행해오던 배전 전주 점검을 한전 소속 직영 검사자가 개별 전주마다 도보로 정밀하게 살피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지능형 검사방식과 관리시스템(정기검사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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