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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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나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7.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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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특강 개최…ESG경영 시스템 본격 가동
김영기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전력거래소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특별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김영기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전력거래소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특별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0일 나주 본사 대강당에서 경영진과 자회사 경영진, 용역사 PM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 특강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영기 화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산재사망자가 매년 850명을 상회하고 산재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포함하면 매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산재 사망자가 한 자리 수에 머무는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비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폭발 사고, 서부발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세월호 사고 등의 안타까운 재해발생을 계기로 기업들로 하여금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해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인 예방 노력을 촉구하고자 제정됐다”며 법 제정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시행령이 7월 12일자로 입법 예고됐으나 아직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반면 법 시행일은 내년 1월 27일로 임박했기 때문에 기업과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이 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안전관리에 인력과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투입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란 뜻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에는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화우 컨설팅팀과 전력거래소 인사·노무·안전·사옥 과년 업무 실무진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 및 안전시스템 개선 사항을 사전에 점검했다.

화우 컨설팅팀은 법 시행에 앞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정비 △사고 예방 조직·인력·예산 확대 반영 △위험성 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ESG경영과 연계해 경영전략 및 기업문화로 체화·인증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을 전력거래소에 권고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안전경영 및 ESG경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혁신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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