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에너지 분야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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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에너지 분야 중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1.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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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 및 발전소 건설 등에 투자해 안정적 전력공급 방점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 최대 7개월로 단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규제 완화 지자체 사업선정 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보다 6조 5000억원이 늘어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20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고 “특히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 마련 등 출자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가동, 기관별 투자집행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관련 “글로벌경제 성장·교역 개선, 국내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 경기흐름의 개선세를 전망하는 긍정 시각도 있고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한 상태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핵심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긍정적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고 올해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과 성장잠재력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고조와 관련해선 “중동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엄중한 경계를 갖고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해 적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분야까지 관계부처 합동 또는 해당 부처별 대책반 등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주가, 환율, 유가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부문들을 24시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동정세 불안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미 마련돼 있는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보다 구체화 하고 방향성만 제시됐던 과제는 범부처적으로 추가 세부과제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혁파, 1인 가구 대응, 2기 인구정책, 5대 부문 구조혁신 등 7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대로 1월부터 각각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수소경제법이나 신재생에너지법 등 입법 지연중인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서는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되 지연 시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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