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분산 풍력사업 환경성 검토 환경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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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분산 풍력사업 환경성 검토 환경부로 일원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8.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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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
환경성 평가 투명성 확보해 풍력사업 속도감 기대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시기 협의 요청 이전으로
경주 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주 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그동안 지방 유역환경청장에게 권한이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 사업 환경성 검토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3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장이 나눠 갖고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 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풍력발전사업 협의는 올해 2월 출범한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이 담당한다.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지난 4월부터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등 25개 분야 116개 계획이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등 17개 분야 81개 사업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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