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합의하면 100%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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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합의하면 100% 직접 지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8.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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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주변법 일부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송전설비 주변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100%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로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50%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법률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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