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계약 규정 개정…中企 부담 완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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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계약 규정 개정…中企 부담 완화 방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8.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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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정착 조항 및 하도급 공정화 제도 수립
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규제혁신 촉진을 위해 계약 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이번 계약 규정 개정을 통해 국제 조달 절차 기준을 명확화하고 소액계약 체결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항들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물품 적격심사 시 수출 유망기업 또는 인재 육성 중소기업에도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다단계 하도급 및 불법·무등록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제도도 수립했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달 전문가 실무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협력사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점검했다.

또 최근 사내 유튜브 채널을 활용, 온라인 계약 규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기존에 일반 국민이나 협력사들이 사외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확인이 가능했던 사규 개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어득호 남부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장은 “공공기관 계약 규정은 입찰 참여자 또는 협력사에 반드시 공유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해 제도개선 이행계획과 실적 내용들을 알리고 동시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쌍방향 소통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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