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시범 도입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이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수준진단·평가제도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후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CEO 반부패 실천의지, 반부패 위험 대응 노력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9일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시범 운영기관으로 한전을 비롯해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날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ESG 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윤리준법경영을 약화시키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 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다.
그동안 한전은 윤리준법위원회와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전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윤리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며 “한전은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을 계기로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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