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인근 주민 지원 강화…‘발주법 통과’
상태바
해상풍력발전 인근 주민 지원 강화…‘발주법 통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1.13 0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비 5km 밖 주민도 정부 지원 받도록 법 개정
서남해 시범·확산단지 및 신안군 해상풍력 '탄력'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소 전경.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소 전경.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풍력설비 5km 밖에 거주하는 해안·섬 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2017년 2월 장병완 의원이 산자중기위원장 시설 발의한 이 법안은 3월 상임위 의결과 2년 뒤인 지난해 법사위 의결을 거쳐 약 3개월간 국회에 계류됐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법안이 발의되지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돼 왔고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키로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발주법이 개정되면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와 함께 해상풍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