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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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지원법’ 발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8.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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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없어도 방사성물질 방출…이주 자유 보장”
신고리원전 1·2호기.
신고리원전 1·2호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지난 26일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상 지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별 제한구역 경계에 포함된 행정구역으로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밀집해 있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고리·효암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를 비롯한 전국 13곳이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크고 작은 사고와 맥스터 같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 받아도 권리를 행사하기 쉽지 않다.

특히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은 체내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성원전인접주민 이주대책위는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2014년 8월 25일부터 2571일째 천막 농성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914m에 불과한 협소한 제한 구역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완충 구역 설치와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 인근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체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원전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권 침해로 이주조차 쉽지 않아 방사성 물질로부터 피할 수도 없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김정호, 민형배, 용혜인, 우원식, 윤준병, 윤후덕, 이규민, 이수진, 이학영, 임종성, 전재수, 정청래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원전 호기별 제한구역(EAB) 경계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자료=양이원영 의원실)
원전 호기별 제한구역(EAB) 경계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자료=양이원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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