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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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시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9.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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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W 초과 개별·집합자원 참여 가능
오차율 8% 이하 kWh당 3~4원 인센티브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발전설비용량 20MW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여 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와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집합전력자원 운영자)다. 참여 사업자는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통과 기준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다.

정산 기준은 예측오차율이 8% 이하로 잡았다. 이는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의 중앙예측오차율이 8%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산금은 전력당국이 전자통신연구원(ETR)과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 편익 연구요역’ 결과를 참조해 태양광·풍력 발전량 1kWh당 3~4원으로 책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폐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폐업고지의무기간을 기존 45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등록신청기간도 전력거래개시일 45일전에서 5일로 변경했다. 기존 3개월이 소요됐던 등록말소기간도 5일로 줄였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예측제도 실증사업을 거친 집합자원 9개와 태양광 1개가 예측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전원별 예측력 분석은 물론 지역별 특성(설비이용률 등) 및 송배전 접속망 구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량 예측능력 제고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참여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향후 입찰제도, VPP(통합발전소)제도와 연계한 탄소중립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VPP로 확대되려면 필요한 지역별, 송배전 접속망 구분, 전원별 예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다 면밀한 예측오차율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예측형 집합전력자원 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기 동시 구성을 허용하도록 발전기의 혼합구성이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VPP 이행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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