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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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칼 뽑았다’
  • 고동환 기자
  • 승인 2020.01.1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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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조사 강화 계획’ 발표…중점관리품목 50개로 확대
안전성 조사 연중 감시체계로…리콜 이행점검 책임제 도입

정부가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30개에서 50개로 확대·지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또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점관리품목 운영이 강화된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의 3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감시해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2018년 10.8%→2019년 6.5%)되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에는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20년 중점관리대상품목(안).

2020년 중점관리대상품목(안).

안전성 조사도 확대된다. 그간의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연 4회씩 통합 조사해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과다해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와 소비자 구입 전 적기 발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해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에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또 제품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 인기 제품, 위해 우려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 사회적 이슈제품을 연중 수시 조사해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키로 했다. 최근 위해성 검증 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대행이 이뤄지는 인기제품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리콜제품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 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관리를 더욱 강화해 위해제품 회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리콜거부 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 감시도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위해상품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전국 약 17만개 매장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검토 중인 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일부 대형 유통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사들이 위해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의키로 했다.

국표원은 또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해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약 200명)을 위촉,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소 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사회적 이슈제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은 올해 안전성 조사 계획(공개본)을 사업자와 소비자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전 공개했다. 17일에는 안전인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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