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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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근절 총력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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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법 대비…불공정 관행 개선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 실태 점검 등 강화
남동발전 본사 전경.

남동발전 본사 전경.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 내 각종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주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비해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남동발전은 지난 5월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공사설계부터 시공,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5개 분과(설계·공사, 계약, 전자지급, 출입·보안, 법률지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고 사내공모 및 149개 협력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분과별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 분야 8건과 시스템 분야 4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선제적 법률지원 서비스(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령 및 판례 안내) △수급인(원사업자) 및 하수급인(수급사업자) 소속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화 △하도급 규정준수 확약서 징구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불공정 하도급사 처분기관 통보 및 제재 강화 △임금체불 구제절차 안내 등이다.

앞서 남동발전 TF는 하도급 공사대금 과소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절차보완(발주자 예정가격이 포함된 표준하도급설계서 개선)과 맞춤형 하도급 승인절차서를 제정하는 등 발전사업 하도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은상표 남동발전 신사업본부장은 “이번 TF 개선결과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임금체불 문제가 근절돼 회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제도권 밖의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겨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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