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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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대상 확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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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LPG 수출입업자 및 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적용
석유관리원 본사.

석유관리원 본사.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해 석유정제업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29일부터 석유수출입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석유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정보와 서류를 접수하면 석유관리원이 심사 후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존에 불편했던 우편 및 서면 접수방식을 전산화해 사용자의 편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시설 만료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해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석유정제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사용자의 95%(매우만족 68%, 만족 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석유관리원은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일반대리점 등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며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시행을 시작으로 석유사업자의 편의성과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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