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하도급업체에 원도급자 설계 금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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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하도급업체에 원도급자 설계 금액 공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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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거래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김경만 의원 “발전정비 中企 하도급대금 보장”
화력발전소 정비 모습.
화력발전소 정비 모습.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원인으로 꼬집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는 △발전 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 문화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해 발주자의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공사오더를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은 수직적인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 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김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한 5개 발전사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표준안 제정이 좋은 선례가 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전 5사는 표준안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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