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도 ‘녹색제품’ 인정…공공기관 의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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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도 ‘녹색제품’ 인정…공공기관 의무 구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1.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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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7월 30일부터 시행
건축자재 58개 및 생활제품 35개 등 138개 제품 대상

오는 7월 30일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들이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29일자로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은 저탄소 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적으로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는데, 환경성 개선과 재활용 촉진이 주 목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저탄소 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는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등 7개의 환경성 정보가 표시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는 LG하우시스 PF보드와 안성테크, 이중바닥재, 벽지 등 건축자재 58개 제품을 비롯해 LG자연퐁, 애경산업 스파크 등 생활제품 35개와 참이슬, 코카콜라 등 식음료 25개 제품이 포함돼 있다. 또 포스코(철근 구조물) 등 철강 9개 제품, KTX 서울-부산노선과 제주항공 김포-제주노선 등 서비스 5종, 인쇄용지 4개 제품,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에서 생산하는 열과 전기에너지도 해당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U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다.

또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한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 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 제품 생산 및 소비가 촉진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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