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본부, 전 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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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본부, 전 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시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1.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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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는 지난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16일자로 28년 만에 대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수 안전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주요 법령 개정내용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 월성본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노기경 본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월성본부 직원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월성본부는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31일까지 각 발전소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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