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최인접 주민에 혜택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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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 최인접 주민에 혜택 더 준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2.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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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달 중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민참여 범위 세분화·REC 가중치 50% 상향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어민과 주민의 이익 증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REC) 가중치를 대폭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 적용 범위를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박기영 2차관(에너지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TF(점검반) 제3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 REC 가중치를 사업자에게 부여해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이익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발전원과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주민 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했다. 현행 발전소 일정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에만 적용되던 것을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리, 읍면동, 시군구로 나눴다.

또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50% 상향하고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등의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도 조정한다. 총 사업비(2∼4%)+자기자본금(10∼20%) 요건을 ‘총 사업비’만으로 단일화하고 주민참여비율 구간을 기존 2단계에서 보다 5단계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달 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11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고충을 살피고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동남권에는 SK에코플랜트와 바다에너지, 석유공사, 에퀴노르, 문무바람, KFW, 해기청사포해상풍력, 다대포해상풍력, 뷔나에너지, 현대건설 등 10개 사업자가 울산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해 약 3.9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계통 적기 접속과 주민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울산 지역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기존의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기영 2차관은 “동남권은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쉘 등 외국기업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며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회의 참석에 앞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기업인 에이스이엔티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울산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먼 바다의 풍황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입지 제약이 적어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며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1개 권역인 2GW 규모 중부권(인천·충남·전북)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 24일 부안 실증단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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