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융자사업에 6958억원 지원…전년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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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융자사업에 6958억원 지원…전년比 24%↑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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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산단·도심 태양광 사업 지원에 6540억원 투입
발전수익 공유 확대 위한 주민참여자금 418억 편성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에 지난해 5610억원보다 1348억원(6958억원) 많은 6958억원을 투입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설물 태양광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내달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가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공사비(시설자금)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생산자금) 및 운영비(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이 추가됐다. 예산은 지난해 5240억원 대비 1300억원이 증가한 6540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우선 농어촌 지역 태양광 지원에 가장 많은 357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농·축산·어업인이다.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의 태양광 설치 비용을 최대 90% 이내에서 최고 30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1.75%(분기별 변동금리)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또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했던 ‘영농형 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 병행)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했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에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본인 소유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 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 모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90%, 중견기업은 70%까지 지원되며, 대출기간과 이자율은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과 같다.

주택과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사업에는 지난해 대비 220억원이 증액된 44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도 포함됐다.

이외에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생산·운전자금도 500억원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주민참여자금 사업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13% 증가된 418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3MW 이상 풍력과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등이 지원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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