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인권경영 프로그램’ 협력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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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인권경영 프로그램’ 협력사까지 확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4.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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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로 협력사 지원
인권실태조사 통해 협력사 직원 어려움 개선
남동발전 본사 전경.
남동발전 본사 전경.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력사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최근 ‘안심변호사’ 제도를 상주협력사 전 직원까지 확대 시행했다. 안심변호사는 신고자가 이메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와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을 알리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조직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남동발전은 윤리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 노동조합을 통한 대리 신고 상담 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3년 간 협력사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해 협력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해왔으며, 협력사로의 윤리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12월에 걸쳐 협력사와 함께하는 윤리‧인권 UCC·표어 공모전, 도전골든벨 퀴즈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협력사로 인권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상주협력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협력사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인권존중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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