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2호기 임계 허용…86개 항목 검사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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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2호기 임계 허용…86개 항목 검사 안전성 확인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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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원전 2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의미하는 임계를 4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실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86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격납건물의 내부철판(CLP) 두께를 점검한 결과 철판 간 용접해 이은 부위 2041개소와 기타 75개소에서 철판이 눌리는 등 기준치 5.4m보다 얇은 2116개소를 발견해 보수 조치를 권고하고 이후 건전성도 확인했다. CLP는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안위는 또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부에 빈 공간이 의심되는 53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1개소에서 실제 빈 공간이 발견돼 보수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해 그 중 1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토록 했다. 이에 한수원은 1개 관통관 내부의 부품을 교체하고 관통관 및 슬리브 등의 건전성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은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됐고 방수문 설치, 극한자연재해 대비 설비보강, 비상대응거점 확보,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 등 4건은 현재 이행 중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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