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원자력 안전 기관 대전 집적 근거법 발의
지역적 괴리 극복으로 안전 강화 및 협업 활성화 기대
지역적 괴리 극복으로 안전 강화 및 협업 활성화 기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한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을 대전에 집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와 협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전문기관들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대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을 소관하고 있는 원안위는 서울에 위치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위가 전문기관들과 인접해 지금과 같은 지역적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원전 확대와 원자력 진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원자력 진흥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확보가 필수”라며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와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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