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연내 제정 요청
상태바
전남도,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연내 제정 요청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8.11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방문해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건의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왼쪽)는 지난 11일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가운데)을 만나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왼쪽)는 지난 11일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가운데)을 만나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1일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간사)과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송기헌 의원을 연이어 만나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은 개별 입지발굴에 따른 주민협의 난항,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소요 기간 장기화 등으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주도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허가 절차에만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10개월로 앞당길 수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규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해상에는 계획용량 30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1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