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추가 안전대책’ 발표…국민 안전 최우선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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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추가 안전대책’ 발표…국민 안전 최우선 방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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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80·90% 제한’ 의무화 및 옥내설비 옥외이전 지원
사고 원인규명 위해 모든 설비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
ESS 운영제도 개편해 전력 수요대응 및 계통안정 기여

산업부는 지난 6일 ‘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 결과 발표와 함께 ‘ESS 추가 안전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6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1차 조사위)가 수립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첫 번째 대책에 따라 이행 중인 공통안전조치와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SS 운영제도 개편과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 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손보는 한편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과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도 추진한다.

세부 대책을 살펴보면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한다. 신규 설비 가운데,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 충전율은 80%,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한다.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업계와 협력해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희망할 경우 옥외 이전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시행된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ESS 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도 신설(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R&D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 모델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해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기적 보호 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관리자 통보시스템 구축 △온도·습도 등 운영환경 관리, △배터리 완충 후 추가충전 금지 등의 안전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안전공사의 60개 사업소별로 전담인력 60명을 배치해 공통안전조치의 이행을 지원·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하는 ESS 설비에 대해서는 공통안전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올해 18억 8000만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옥내설비의 시설 보강도 꾀한다. 옥내 ESS 설비의 소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방화벽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2019년~2020년 78억 7000만원)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한편 배터리 제조 대기업은 배터리의 셀‧모듈단위 사고(발화)가 ESS 설비 전체의 화재로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자발적 설치작업을 올해 6~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작업 기간 동안에는 배터리 충전율을 하향해 운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ESS 설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2020년 20억 4000만원)키로 했다.

ESS 운영 제도도 개편한다. 태양광, 풍력 연계용 ESS가 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수요 대응에 보다 잘 기여하게 하면서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도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태양광 연계 ESS 대상 REC 가중치를 오는 7월부터 기존 5.0에서 4.0, 풍력 연계 가중치는 기존 4.5에서 4.0으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는 ESS 운영기준도 보완한다. 앞으로는 계통별 혼잡 상황과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 올해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한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고정돼 있는 현행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해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할인규모 등 구체적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도 수립해 시행한다. ESS 유지보수(O&M)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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