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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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 특별법 제정하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8.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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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처분장 운영 정부 계획보다 10년 빨라야
처분 효율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활용 필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원자력 학계가 국회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9일 낸 자료를 통해 “탈원전을 주장하는 독일도 원전의 가동연장을 검토하는 등 원자력의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가 시급한 만큼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민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밝혔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는 원자력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 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특별법에 3가지 의견을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련 연구 수준을 볼 때 지하연구시설을 조속히 구축하면 2050년 처분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계획인 2060년보다 10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학회는 “EU 택소노미(Taxonomy, 녹색분류체계)에서도 2050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도 2050년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임시저장에 대한 수용성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도 강조했다. 학회는 “처분장 부지 선정 전 과정은 부지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또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비용과 처분장 규모의 최적화를 위해 처분 밀도를 높이는 고효율 처분방식, 사용후핵연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분리해 처분량을 감소시키는 건식처리 방식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처분장 확보와 건설에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회는 “전 세계 400여기의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문제가 발생해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다”며 “그런데도 영구적인 안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깊숙이 묻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격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는 구리 용기에 담겨 찰흙으로 둘러쌓아 암반에 묻는다. 방사성 물질이 만에 하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적용되는 여러 단계의 방벽을 뚫고 생태계에 나오려면 수만 년은 걸릴 것”이라며 “반면에 기후변화 위기는 아무리 늦어도 금세기 내에 닥친다고 한다. 사용후핵연료와 기후위기 위험은 이렇듯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규모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 세대를 위한 시설”이라며 “안전과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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