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도 셀프 충전”…산업부, 수소산업 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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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도 셀프 충전”…산업부, 수소산업 규제 손본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8.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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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기업·기관 등이 건의한 혁신과제 19건 개선
충전소 방호벽 다양화하고 ‘스택’ 검사 기준 개발
지난 29일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셀프 충전을 시연해보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셀프 충전을 시연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차 셀프 충전 허용과 수소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산업 규제와 관련한 건의를 받았고 이 중 19개 혁신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소 생산 관련 규제가 7건이고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이다.

규제 개선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수소 자동차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국내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게 금지돼 있어 운전자 편의성과 충전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 충전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 충전 안전관리 규정, 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셀프 충전용 안전장치와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셀프 충전 실증에 들어갔다. 셀프 충전 시 kg당 약 300∼400원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다. 1회 충전량이 5kg 경우 1800∼24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9일 국내 첫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실증 작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셀프 충전을 시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수소 셀프 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 개선 사례”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충전소 밖에 있는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벽을 설치할 땐 철근콘크리트만 쓸 수 있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같은 강도라면 콘크리트블럭과 강판제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전해 설비 핵심 부품인 스택(Stack)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 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스택의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을 거쳐야 했지만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내구성을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을 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수소법 하위 가스기술기준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를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시키고 안전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소추출설비는 도시가스, LPG, 탄화수소, 메탄올, 에탄올 등 알코올류 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산업부는 또 액화수소 생산 및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기체천연가스(NG)와 달리 LNG는 사업소 밖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민간 기업들은 액화수소 생산의 경제성 제고 측면에서 LNG 터미널 등 타 사업장에서 LNG를 공급받아 LNG 냉열을 활용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소 밖에 LNG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업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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