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연장 시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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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연장 시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 제출해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9.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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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으로 안전성 증진 계획 마련을 의무무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8%로 9차 전력계획 대비 7.8%높다. 운영허가가 끝나는 노후 원전 12기 수명연장 발전과 신규 원전 6기 완공을 포함한 목표다.

이 의원은 원전이 갖는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노후 원전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설계수명을 넘겨 계속 운영하는 원전이 기존 주기적 안전성평가 외에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주요 발전원이 되는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권인숙,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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