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PPA’ 시행…기업들, 재생E 구매 선택 폭 확대
상태바
‘직접PPA’ 시행…기업들, 재생E 구매 선택 폭 확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9.01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전력 재생E 100% 전환 RE100 참여 탄력
3년간 거래 수수료 면제…망 사용료 1년 지원

이달부터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제도’가 도입돼 기업들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들일 수 있게 됐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거나 발전사와 구매자 사이를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 제도를 이용해야 했는데, 수수료 등의 문제로 실제 이용이 저조했다.

직접PPA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한 기준인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지열·해양에너지다.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던 전기 사용자 규모는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300kW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전기가 남을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M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