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낮추고 보급 활성화”…풍력발전도 ‘경쟁입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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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낮추고 보급 활성화”…풍력발전도 ‘경쟁입찰’ 도입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9.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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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일 첫 공고…550MW 규모 프로젝트 선정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상한가 16만 9500원
입찰위원회 사업계획 평가 거쳐 내달 말 결과 발표
경주 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주 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에 한해서만 적용해왔던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풍력발전에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수익 안정성을 보장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7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프로젝트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 계약을 맺는 제도다.

그간 풍력발전은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해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최근 민간 기업의 개발이 늘어나면서 풍력발전 사업에도 경쟁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도 경쟁입찰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육·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연 1회 용량과 가격을 입찰할 계획이다. 입찰 선정 물량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 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상한 가격도 설정한다.

사업 선정은 경제성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예정인 풍력 입찰위원회가 맡는다. 가격(60점)과 비가격(40점) 지표를 모두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주민수용성, 계통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 당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착공 등을 거쳐 육상풍력은 42~48개월, 해상풍력은 54~60개월 내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 공급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계약 내용 및 준공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7일 공고되는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최대 22개 사업, 980MW로 예상된다. 550MW 이내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상한 가격은 MWh당 16만 9500원이다.

입찰 참여 사업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입찰 참여서, 사업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내달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낙찰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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