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도로공사, 재생에너지 실적 부풀리기 도 넘어”
상태바
[2022 국감] “도로공사, 재생에너지 실적 부풀리기 도 넘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0.07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지 임대 태양광 사업까지 포함시켜 실적 뻥튀기
이소영 의원 “직접 발전 또는 PPA 등 추진해야”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약속한 한국도로공사가 부지를 빌려 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을 공사의 달성률에 포함시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도로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는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세웠다. 당시 도로공사는 2016년 55.2GWh를 기록했던 재생에너지 연간 생산량을 2025년 439.8GWh로 8배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생산량 55.2GWh에는 도로공사가 직접 설치·운영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이외에도 ‘자산임대 태양광사업’ 발전량까지 포함돼 있었다.

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자산임대 태양광사업은 발전사업자에게 사업 부지를 제공해 시행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는 발전수익을 창출하고 도로공사는 부지사용료를 받는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을 오롯이 사업자가 가져가야 하는데, 도로공사의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달성률 산정 기준에는 짓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이 실적으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산정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달성률은 23.7%가 되지만 실제 도로공사가 설치·운영한 태양광 발전소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달성률은 0.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무려 23.5%가 부풀려진 것이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유휴공간을 태양광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하는 일이나 임대료 받고 공간만 빌려준 사람에게 재생에너지 실적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가진 유휴공간을 직접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간을 임대한 발전사업자들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