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17일부터 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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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17일부터 보조금 접수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2.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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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270만원·화물 2700만원·이륜 330만원까지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전환 시 70만원 추가 보조
기아자동차 전기차 '니로'.

기아자동차 전기차 '니로'.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 보급하기로 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보급 물량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만 83대의 약 50%에 달한다. 차종별로 승용차 5805대, 화물차 1600대(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차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다. 이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8909대,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다.

서울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맺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구매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 및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는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이다. 시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완성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의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시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해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했다.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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