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제도 도입 담은 신재생E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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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제도 도입 담은 신재생E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2.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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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김관영 의원,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
전문가들 “개발계획 초기부터 환경성·주민수용성 고려해야”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내용을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및 무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정부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장,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과장,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 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 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해 절차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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