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난방 408만 세대로 확대…2018년 대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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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난방 408만 세대로 확대…2018년 대비 31%↑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2.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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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안)’…산업단지 51개 사업장
공급기준에 열수송관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미활용열원 활용
에너지 3610만TOE 절감 및 온실가스 1억 221만t 감축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오는 2023년 지역난방 수용가가 408만 세대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51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을 통해 제시한 목표다.

산업부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 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및 그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날 발표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지역난방 공급목표는 2018년 기준 311만 세대에서 2023년 408만 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2018년 기준 46개에서 51개로 각각 증가한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 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 221t만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 1000t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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