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착공,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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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착공,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지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1.3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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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3분기 실시계획 승인
산업부 “연내 부지 정지공사 착수…안전 최우선 준비”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이 1호기).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이 1호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원전 산업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부활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부지공사에 돌입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진행현황 및 계획’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달 1일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해 7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016년 8월 이뤄진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항목과 범위를 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현장) 및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고 내달 28일까지 주민공람과 설명회 절차를 밟은 뒤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진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이달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고 내달 초 행안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달 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도 진행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이나 산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를 말한다.

이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 부지 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에는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관련 절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이는 당초 착공 시기로 잡았던 2025년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1400MW×2기)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원 부지에 건설된다. 3호기는 2032년 12월, 4호기는 이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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