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태양광 계통접속 허용기준 20%↑…대기물량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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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태양광 계통접속 허용기준 20%↑…대기물량 해소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2.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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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로 10MW→12MW…대용량선로 15MW→18MW
배전선로 신설 필요 3335개소 725MW 즉시 접속 가능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한 이후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야기됐던 계통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내달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기존 10MW에서 12MW로 늘어난다. 대용량 배전선로의 경우 15MW에서 18MW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발전기가 2MW 초과한 선로는 제외된다.

계통 접속 허용 기준 확대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계통 접속 허용 기준 확대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계통연계 신청은 14GW로 아직까지 5.9GW의 설비가 접속 대기 상태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 허용 기준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 접속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 확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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