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1~2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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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1~2년 빨라져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2.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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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0차 전력계획 반영한 재산정 결과 공개
15.9만 다발 추가…한빛 2030년·한울 2031년 포화
특별법 통과 및 건식저장시설 건설 적기 착수 필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 현 정부에서 수립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반영되면서다. 정부는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7년 뒤부터 원전 가동이 어려워진다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열어 10차 전기본을 기반으로 한 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9차 전기본을 토대로 2021년 수립했던 고준위 방폐물관리 기본계획에서 2031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가득찰 것으로 예상됐던 한빛원전은 그 시점이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아울러 한울원전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신월성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은 포화시점이 2037년으로 처음 공개됐고 고리원전은 2031년에서 2032년으로 1년 늦춰졌다.

각 원전별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빨리진 것은 현 정부가 10차 전기본에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가 기존 산정 값 63만 5329다발에서 79만 3955다발(경수로 7만 2035+중수로 72만 1920)로 15만 8626다발 추가 발생해 그만큼 포화 시점이 당겨진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다만, 고리원전은 포화시점이 기존 계획보다 1년 더 늘었다. 당초 9차 전기본에 ‘2023년 고리 2호기 영구정지 계획’이 반영되면서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나 10차 전기본에서 계속운전으로 바뀌며 다른 원전과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을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정 결과에 대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저장시설 포화 방지를 위해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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