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정보공유 확대로 해상풍력사업 수용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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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정보공유 확대로 해상풍력사업 수용성 개선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4.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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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민·어업인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발간
주민·어업인 및 사업자·지자체 소통 체계화 권고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표지.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표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향후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주민·어업인 수용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8일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정·배포하고 발전사업자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산업부가 해양수산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업하고 관계부처·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한 안내서에는 발전사업자, 지자체, 주민·어업인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구축 등 사업 단계별 권고 등이 담겼다.

그간 해상풍력사업 수용성 저하 원인으로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됐다. 또 사업자는 누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어업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주민·어업인들은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해 왔다.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어업인 의견 수렴 방식 및 지역 지원·보상 등이 사업·지역별로 달라 혼선을 빚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서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사업 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권고하고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등 소통 창구 구축과 정보 공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과 어업인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발전단지 개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안내서는 사업 주요 단계별로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 관련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어업인과의 이익 공유를 집중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지난 1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개선 제도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본은 산업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또 개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운용 방식 등을 권고하는 ‘주민참여사업 안내서(가칭)’도 올해 3분기 중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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